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 6개에 대해 조목조목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특히 유류분의 권리자와 상속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민법 제1112조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가족화에 따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형제자매의 독립 생계가 늘어나면서 유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해마다 증가해 왔다. 그 과정에서 유류분 관련 일부 민법 조항도 그동안 헌재의 판단을 받아 왔는데, 유류분을 산정할 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합쳐야 한다는 민법 제1113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진 2010년 4월과 2013년 12월 결정이 대표적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 두 자녀를 가진 아버지가 재산 10억 원 중 5억 원을 첫째에게 먼저 증여한 후 5억 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사망했을 경우, 남은 재산 5억 원뿐 아니라 생전에 첫째에게 증여한 5억 원까지 합쳐 총 10억 원을 유류분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2010년 7(합헌) 대 2(한정위헌), 2013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고인이 자녀나 형제자매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선 증여 시점과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 견해는 5(합헌) 대 4(위헌)로 엇갈렸다. 이종석 이은애 이미선 정정미 정형식 재판관 등 5인은 “유류분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김형두 재판관 등 4인은 “수십 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반환해야 해 불합리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각급 법원 재판부가 유류분 사건을 심리하다 위헌심판을 제청한 14건과 33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봐야 한다는 인식이 일선 판사는 물론 법조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다. 법무부도 2021년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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