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으라는 후보 안 찍었네…딸 투표지 찢은 50대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26일 15시 07분


ⓒ뉴시스
4·10 총선 투표일에 투표장에서 자신의 딸의 투표지를 찢은 50대가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군산시 삼학동의 투표소에서 딸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찍으라고 권유했으나 딸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자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표를 마친 딸의 투표지를 확인한 뒤 찢었다.

공직선거법상 자신 혹은 타인에 의해 찢긴 투표지는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 선관위는 총선 당일 전주와 정읍, 군산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3명도 경찰에 함께 고발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어떠한 이유로든 투표지 훼손, 투표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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