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서 제출과 휴진에 나서는 의대 교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게 돼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의대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에게와 마찬가지로 교수들에게도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 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며 만약 교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두 달 넘게 빈 자리를 채워온 의대 교수들이 물리적·체력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거듭 촉구해왔고 교수들은 현장에서 제자들의 빈자리를 지키며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온 몸으로 버텨왔다”면서 “하지만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뿐 아니라 연구 발표, 강의 준비, 학생 지도, 위원회 활동 등의 압박으로 인해 일주일에 8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의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간 당직 후에도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하고, 다음날 수술이나 진료를 강행해야 하는 도저히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지속적인 과다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실제 두 명의 교수들이 희생됐다”고 했다.
이어 “졸속 행정으로 사회적 손실과 혼란을 유발한 주체는 정부”라면서 “이 땅의 젊은 의사들과 교수들이 사직하는 이유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사직 전공의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와 같은 의료 현장을 초인적 인내로 지키고 계신 교수들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전문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교수들을 상대로 또 협박할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발언자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비인권적인 의사 탄압과 몰상식한 억지 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의협과 14만 모든 의사는 이런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교수들이 모두 주 1회 휴진을 결의했다. 전국 20여개 의대 비대위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매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다면서도 사직 교수들에 대한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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