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정부가 사직서 제출 및 휴진에 나서는 의대 교수들에 대한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데 대해 “만약 교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의협 인수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매우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결의하고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이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의대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교수들에게도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 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거듭 촉구해 왔고, 교수들은 현장에서 제자들의 빈자리를 지키며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온몸으로 버텨왔다”며 “현재까지 대학병원 교수들은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뿐 아니라 연구 발표, 강의 준비, 학생 지도, 위원회 활동 등의 압박으로 인해 일주일에 8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의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야간 당직 후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음 날 수술이나 진료를 강행해야 하는, 도저히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 지속적인 과다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실제 두 명의 교수가 희생됐다”며 “이 땅의 젊은 의사들과 교수님들이 사직하는 이유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 인수위는 “사직 전공의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와 같은 의료 현장을 초인적 인내로 지키고 계신 교수들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전문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부가 교수들을 상대로 또 협박할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모두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전국 의대 19곳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총회를 열고 주 1회 비응급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의료계에선 교육부가 각 대학에 요구한 내년도 의대 정원 제출 시한이면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선언한 30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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