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기업 노조위원장 잘 안다” 미취업 자녀 노린 사기에 당했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4-29 09:52
2024년 4월 29일 09시 52분
입력
2024-04-29 09:52
2024년 4월 29일 09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울산경찰청 ⓒ News1
취업 알선과 부동산 투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범인 50대 여성 C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미취업 자녀가 있는 지인 등에게 “대기업 노조 위원장을 잘 안다”며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B씨, C씨는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5명에게 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울산과 경북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첩보를 입수하고,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19일 A씨 등을 체포했다. 이어 지난 26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젊은 대장암 세계 1위 한국, 술 끊고 ‘이것’ 마셔야
“올해 설에도 소고기 대신 과일”… 달라진 명절 선물 선호도
지갑 속 ‘이 번호’ 찍힌 5000원 권 있다면…위조지폐입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