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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채상병 의혹’ 유재은 재소환…“성실히 답변할 예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29 10:06
2024년 4월 29일 10시 06분
입력
2024-04-29 10:05
2024년 4월 29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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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통화 여부" 등 질문에 답 안해
ⓒ뉴시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9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2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 26일 공수처에 출석해 약 14시간(휴식시간·조서열람 포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유 법무관리관은 “오늘도 성실히 답변드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나. 이 비서관이 먼저 전화했나” “기록 회수 당시 누구 지시로 경북경찰청과 통화했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7월31일~8월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서 이첩하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조사 기록을 넘겼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를 돌려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을 전후해 이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이 통화의 내용은 무엇인지, 경찰로부터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인지 등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조사본부(재조사 담당)는 지난해 8월21일 해병대 수사단과 달리 대대장 2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이첩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에 넘겼다.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 명단에서 빠졌는데, 법무관리관실도 2명의 혐의자 이첩보고서 작성에 관한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자를 빼고 기록을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의 언급과는 배치되는 의견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유 법무관리관은 사건 직후 국회 등에서 “일반적인 법리 등을 설명한 것이고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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