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고속도로 ‘17초 정차’ 보복운전…사망 부른 40대 징역 5년 불복 상고
뉴스1
업데이트
2024-04-29 10:15
2024년 4월 29일 10시 15분
입력
2024-04-29 10:15
2024년 4월 29일 10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지난해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뉴스1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보복운전으로 17초간 정차해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 씨는 4차로에서 1톤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무려 17초간 멈춰섰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한 차를 피하지 못해 추돌,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A 씨는 한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법정에서도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죄책이 무거움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유족에게 2000만원, 상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을 변경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부 “전공의 돌아오게 수도권 정원축소 철회” 의료계 “복귀 안할것”
메르켈 “트럼프, 외교도 부동산 사업가 관점서 판단”
전세 계약 전 근저당권 반드시 확인하세요[부동산 빨간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