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2살 사망사고 유족 “부모 비난 글에 고통…택배차량 통행 금지된 곳”
뉴스1
업데이트
2024-04-29 11:07
2024년 4월 29일 11시 07분
입력
2024-04-29 11:07
2024년 4월 29일 11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택배차량에 치여 2살 아이가 숨진 세종시 집현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왼쪽)와 유족이 보낸 문자 메시지. ( 유족 제공) / 뉴스1
“사고가 난 장소는 택배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이들 놀이터와 어린이집에서 불과 3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나다니 말이 됩니까.”
지난 27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 2살 조카를 잃은 A 씨는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규정만 지켰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A 씨의 처조카인 2살 B 군은 그날 낮 12시 17분쯤 세종시 집현동 한 신축 아파트단지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 숨을 거뒀다.
당시 B 군의 아버지는 사고 장소에서 1~2m가량 떨어진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 있던 중이었다고 한다.
A 씨는 “이곳은 신축 아파트라 소방차량이 아니면 지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데, 일부 택배 차량이 차단봉을 제거하고 드나들었다”고 주장했다.
한순간의 사고로 금쪽같은 아이를 잃은 가족들은 이날 오전 발인식을 하고, 아이를 떠나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네티즌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유족의 슬픔과 원통함을 키우고 있다.
A 씨는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일부 네티즌들이 ‘2살 아이를 혼자뒀냐’고 질타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어, 아이 아빠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일부 매체에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도해 이런 댓글이 퍼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기사 마지막에 부모들은 자책감으로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고 있는데 제발 비난성 글은 삼가달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경찰은 택배 기사 C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임시공휴일 ‘27일’보다 ‘31일’이 낫지”…공감 쏟아진 구청장 글
IBK기업은행, 200억 원대 불법대출 발생…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한국계 3선 美하원의원 영 김, 동아태소위 위원장 선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