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오전부터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 입주민이 차를 세워둔 채 자리를 떠나,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9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경 입주민 A 씨가 자신의 승용차로 아파트 진입로 주차 차단기 앞을 가로막은 채 자리를 떴다.
이에 다른 차량이 진출입하지 못하면서 해당 단지 도로에서는 출근 차량과 어린이 통학 차량 등의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못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승용차 앞 유리엔 주차위반 경고장 10여 장 등이 붙은 모습이다. A 씨가 평소 주차장 통로에 이중주차를 많이 해 경고장이 붙은 것 같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입주민 B 씨는 “해당 승용차는 정식 주차 공간에 차 댈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문콕’ 등 차량에 흠집이 날까 봐 그런 건지 오랫동안 이중주차, 통로 주차를 상습적으로 해 왔다”며 “저런 몰상식한 행동을 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가끔 뉴스에 보도됐는데 모방 심리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뉴스1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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