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만취 상태로 국도 역주행하다 인명사고 낸 50대
뉴스1
업데이트
2024-04-29 12:40
2024년 4월 29일 12시 40분
입력
2024-04-29 12:40
2024년 4월 29일 12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교통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뉴스1
만취 상태로 국도를 역주행하다 20대 대학생을 숨지게 5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50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쯤 예산에서 술을 마신 뒤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예산군 대술면 편도 2차선 국도를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 중인 스파크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스파크 운전자 및 동승자 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특히 스파크 조수석에 타고 있던 대학생 B 씨(20대)가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4㎞가량 역주행했는데 정상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예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지갑 속 ‘이 번호’ 찍힌 5000원 권 있다면…위조지폐입니다
[단독]공조본, 尹관저 앞 텐트 치고 설 전까지 ‘끝장전’ 검토
野6당, ‘백골단 논란’ 김민전 국회의원 제명안 제출…“용납할 수 없는 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