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 또 폭행한 40대 남편…상습 폭력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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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9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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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은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3)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앞서 2월 서울 구로구의 자택 거실에서 아내 김 모 씨(37)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너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위협하고 아내가 화장실로 도주하자 흉기를 들고 따라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2.5㎝의 열상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2019년에도 아내를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치자 흉기를 들고 따라 들어가 신고를 못하게 휴대전화를 뺏고 상해를 가했다”며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질타했다.

김 판사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데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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