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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 짖는 소리 좀 안나게” 이웃에게 가위 휘두른 30대 검찰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4-04-29 16:34
2024년 4월 29일 16시 34분
입력
2024-04-29 16:33
2024년 4월 29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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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 씨(33).(경찰청 유튜브 갈무리)/뉴스1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가위로 이웃집을 협박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 씨(36)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0시45분쯤 중구 중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옆집 이웃인 남(22)·여(22)를 향해 가위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집 현관문을 발로 찬 다음 이웃 남성이 집에서 나오려 하자 미리 챙겨 온 가위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젓가락을 휘둘렀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에 그가 가위를 휘두르는 모습이 발견되면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A 씨와 20대 이웃이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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