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도난 문화재 17년 은닉했는데 집유…검찰 “형 가볍다”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4-04-29 18:09
2024년 4월 29일 18시 09분
입력
2024-04-29 18:09
2024년 4월 29일 18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뉴스1
도난 문화재를 사들여 17년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냈다.
A 씨는 지방 사찰에서 도난 당한 불화 ‘신중도’(神衆圖)를 사들여 17년간 은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중도는 불교를 수호하는 수호신을 그린 불교 미술 작품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담배 냄새 나요” 쪽지 보고 격분…10대 뺨 때린 50대 결국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일방적 처리”
길가던 10대 女 ‘묻지마 살인’ 박대성 1심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