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 옛 직장동료 등 10여명 신용카드 활용
3700여차례 걸쳐 결제…법원 “죄질 좋지 않아”
지인들의 신용카드로 100억원이 넘게 결제하며 카드깡 내지 돌려막기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신용카드를 대신 결제 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10여명의 신용카드 160여개를 이용해 3700여차례에 걸쳐 100억원이 넘게 결제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용카드 대금이 불어나 돌려막기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이 같은 사실을 숨기며 남동생, 남동생의 아내, 10년간 친분을 이어오던 옛 직장동료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망한 자신의 부친과 공모해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며 물품 판매를 한다고 속여 3444차례에 걸쳐 모두 96억1790만여원을 융통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결제일 전에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며 거짓말하며 속칭 ‘카드깡’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카드 추가 발급도 요청해 피해자들의 카드로 ‘카드깡’과 ‘돌려막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골드바 등 귀금속을 주문한 A씨는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 B씨는 결제금액의 약 15%를 공제한 돈을 A씨 계좌에 직접 송금해 주거나 현금 지급,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기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등에 현금을 직접 입금시켜 주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이후 한달에 3차례 이상씩 외국으로 출국하는 등 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개인회생, 집 압류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20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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