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에서 56만 원 상당의 시술과 제품을 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잠적한 30대 남성을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3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원미구의 한 1인 미용실 원장 A 씨로부터 “손님이 미용 시술을 받은 뒤 결제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 씨는 당시 “시술을 받은 손님이 ‘월급이 2시간 뒤 들어오면 곧바로 입금하겠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입금이 계속 안 돼 전화를 거니 착신 중단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손님의 신원을 30대 남성 B 씨로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B 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경 이 미용실에서 붙임머리 시술을 받고 관련 제품을 산 뒤 56만 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이전에도 같은 미용실을 여러 차례 찾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에는 돈을 모두 지불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할 방침”이라며 “B 씨를 검거하면 추가 조사 후 사기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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