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발의 ‘학생인권조례 대체 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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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30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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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 ⓒ News1
26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 ⓒ News1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국민의힘 의원(광진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특정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부작용과 폐단을 촉발했다고 보고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이번 조례안을 입안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처럼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되 법령과 학칙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이 자신의 학습권 및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누적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이고 학생, 교원,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하고 갈등 상황에서의 처리방법과 중재 절차도 담았다”며 “이번 조례안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함께 시의회 문턱을 넘어 앞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폐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학생인권조례는 시행 12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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