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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고 5.9억 ‘판돈’으로 날린 7급 공무원…징계 없이 사표 수리 논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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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4:01
2024년 4월 30일 14시 01분
입력
2024-04-30 14:01
2024년 4월 30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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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전경 2024.4.20/뉴스1
문경시는 6억 원 가까운 국고를 빼돌려 구속된 전 문경시 공무원의 비리 사실을 알고도 징계, 고발 등도 하지도 않은 채 묵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문경시와 수사 당국에 따르면 국고 5억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A 씨(37)가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됐다.
안전재난과 7급으로 안전 방재물품, 방역물품을 관리하던 A 씨는 2019~2023년 납품업자 3명과 짜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 국고보조사업인 안전 방재물품과 방역물품을 구매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들에게 대금만 지급했다.
이후 납품업자들로부터 결제대금의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5년간 5억90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3월 행안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사무관리비 실태조사에서 문경시에서 감사하던 중 전 문경시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문경시 감사팀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안전 방재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꾸미고 업자와 짜고 횡령한 사실을 알았으나 징계절차, 고발을 하지 않고 A 씨의 사표 처리로 사건을 마무리 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경시 전 감사팀장은 “현재 수사 중이라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다”며“ 수사가 끝나고 모든 것이 밝혀지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당시 비위 사실을 보고 받고 상위기관에 의뢰 한 결과 사표 처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사업 부서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최종 인사권자가 결정할 것을 상위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비위 사실에 대한 처리 건에 대해 공적 의뢰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경시 복수의 공무원은 “A 씨가 평소 지인과 동료들에게 자주 금전을 차용하고 갚기를 반복했으며, 인터넷 도박, 스포츠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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