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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통보 배신감” 전 여친·지인 살해한 50대…흉기 2개 준비
뉴스1
업데이트
2024-04-30 15:03
2024년 4월 30일 15시 03분
입력
2024-04-30 15:03
2024년 4월 30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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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이별 통보에 분개해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지인을 참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목,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한 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들의 유족들도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 크나큰 슬픔을 겪게 됐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3년 7월1일 오후 9시쯤 경기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B 씨(50대·여)와 C 씨(60대·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교제하던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크기가 다른 흉기 2개를 사전에 준비, 사건 당일 다방으로 찾아가 B 씨와 C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B 씨와 함께 있던 C 씨가 B 씨의 새 연인이라고 생각했고,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이미 쓰러진 피해자들의 급소부위를 여러차례 찌르는 잔혹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범행 직후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검찰은 A 씨가 만약에 있을 흉기 손상에 대비해 크기가 다른 흉기 2개를 준비한 점에서 계획범죄로 판단했고,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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