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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 통보에’…전 연인 등 2명 살해 50대, 2심도 징역 30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30 15:05
2024년 4월 30일 15시 05분
입력
2024-04-30 15:04
2024년 4월 30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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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극심한 공포·고통 느꼈을 것…엄중한 처벌"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께 경기 군포시에 있는 한 다방을 찾아 업주 B(52·여)씨와 B씨의 지인이자 손님이었던 C(64)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B씨 가게를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C씨 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유족들도 크나큰 슬픔을 겪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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