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책임’ 대신증권, 항소심 벌금 1억 감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30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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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방치, 감독 소홀 혐의로 기소
1심 벌금 2억원→2심 벌금 1억원 감형
"시장에 악영향 끼쳤으나 원심 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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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불완전 판매 관리 책임으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기소된 대신증권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억원을 선고했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WM 센터장이 펀드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 규모의 라임 관련 펀드에 가입하도록 한 혐의로 양벌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장모 전 센터장은 부정 거래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는 대신증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들이 상당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래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내부통제 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의 형량과 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부당해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라임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700억여원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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