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30일 EBS를 압수수색했다. EBS 대상 압수수색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10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BS 본사 내 유 이사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와 관련된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이사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다. 검찰 측은 "EBS 측에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EBS 이사장 개인적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로, EBS의 업무와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검찰에 유 이사장의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후 5년여간 법인카드로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사적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권익위는 유 시장이 ‘직원 의견 청취’ 등 명목으로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도 제주도와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100여 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봤다.
유 이사장은 올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의결 전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했다. 사적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의 누나인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연임을 거쳐 올 9월 임기가 끝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