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 변경을 법원 측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4시 45분 하이브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부지법은 민 대표가 심문기일 변경 신고를 접수한 사실은 있으나, 법원의 결재 여부에 대해선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2일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 대표는 지난 29일 하이브 측에 ‘30일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어도어가 이사회 소집에 불응할 것을 대비해 지난 25일 서부지법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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