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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도어 측 “너무하다” vs 하이브 측 “법 따라 판단”…법원 심문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30 18:21
2024년 4월 30일 18시 21분
입력
2024-04-30 18:21
2024년 4월 30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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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허가 여부 심문
임시 주주총회 열어 민희진 해임 여부 결정
어도어 측 "모르고 있다 문제 제기…너무해"
하이브 측 "법원,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뉴시스
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HYBE)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할지에 대한 법원 심문이 시작한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45분께 민 대표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을 열고, 오후 5시13분께 종료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정에서 나온 어도어 측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해진 바에 따라서 5월10일까지는 이사회 열리고 5월 말까지는 주총이 열릴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5월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리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뒤따라 나온 하이브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오늘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주장을 들으시는 것이고 저희는 원래 생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지난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민 대표는 전날(29일) 오전 어도어 대표·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심문기일 변경 신고를 법원에 접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심문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하이브 측 변호인단(김앤장 법률사무소)은 ‘주주총회 열어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입장은 변함이 없냐’, ‘배임 혐의 고발 왜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에 출석한 어도어 측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컴백도 5월달에 날짜가 픽스돼 있고 뮤직비디오도 공개가 됐다”며 “준비해야 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검토를 했다”며 말했다.
이어 “저희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송달이 돼서 시간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5일 어도어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고발하며 “긴급 감사 결과 민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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