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낮에 80대 노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중학생이 범행 3시간 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후 12시 55분 경 용의자는 동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가던 80대 여성의 목 뒤 부근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인근 경비실로 가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중학생을 추적했고, 약 3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 15분 경 범행 현장 인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보호자와 함께 용의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범행 동기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중학생인 용의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용의자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와 흉기를 휘두른 중학생이 이전부터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는지 등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회복하는 대로) 피해자와 용의자 간의 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추후 조사 과정에서 살인 의도 등이 파악되면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앞서 2022년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계류 중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낙인 효과로 사회로 복귀하기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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