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청호 수변구역 일부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일 01시 40분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충북 대청호 주변 수변구역 일부가 해제된다.

30일 충북도와 옥천군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대청호 주변 14만3000㎡ 규모의 수변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행정구역별로는 옥천군 6개 읍면 7만1000㎡와 영동군 2개 읍면 7만2000㎡이다. 환경부가 수질 보전을 위해 2002년 지정한 뒤 22년 만에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수변구역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4대강 수계 하천 양쪽 0.5∼1km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곳이다. 식품접객업·관광숙박시설·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어 개발 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 옥천군의 경우 군 전체 면적의 23.8%인 128.3km²가 수변구역이다.

충북도 등은 ‘금강수계법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2022년 7월부터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지속 건의했다. 옥천군도 2020년부터 금강유역환경청·환경부와 15차례 협의하고, 주민대표 현지조사반 구성과 최종 실태보고서 환경부 제출 등을 진행했다. 수변구역에 포함된 옥천장계관광지는 1986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된 후 연간 6만 명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지다. 하지만 수변구역 지정으로 시설 투자 등을 하지 못하면서 침체를 겪어왔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장계관광지에 대한 숙원 사업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관광휴양시설 조성 등을 통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대청호 수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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