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다자녀 공무원 ‘정년 후 재고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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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는 1년, 3자녀 이상은 2년
전국 지자체 최초 7월 시행 계획

대구시는 최근 다자녀 공무직 직원이 정년(60세) 후에도 1, 2년 더 일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의 공무직 계속 고용’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김위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의장,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장 등은 최근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 고용 안건은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는 직원이 많다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협의회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행할 만하다는 의견으로 찬성 의결했다.

시는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별로 단체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 경제부시장은 “이번 안건 통과는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짐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다자녀 가구를 우대한다는 정책 목표가 반영된 것”이라며 “전국적 시행은 국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대구시는 노사민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다자녀#공무원#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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