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0총선을 앞두고 지역 당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정당 소속 인천시의회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한 지역 읍면협의회장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시의원의 집과 사무실, 읍면협의회장 집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달 4·10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의 지역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총 26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읍면협의회장은 정당이 부여하는 직책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빨리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읍면협의회장도 “돈봉투 얘기는 꺼낸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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