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근무시간 로스쿨 다니고… 병가 ‘셀프 결재’로 100일 무단결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일 01시 40분


감사원 “조직-인사 관리도 방만
3급 이상 고위직 임의로 늘리기도”

감사원은 30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녀 특혜 채용 외에도 규정을 무시한 조직·인사 관리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선관위 내부에서 인사, 복무 등 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 법령을 무시하는 등의 행위가 관행화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선관위 사무국장인 A 씨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1건을 반복 사용하거나 병가를 ‘셀프 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8년 동안 100일가량 무단 결근했다. 70여 차례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직원 B 씨는 근무 시간에 외근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닌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선관위는 원래 근태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를 당연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또 선관위가 외부 통제 없이 스스로 조직·정원을 운영하면서 고위직인 3급 인원을 필요 인원보다 40% 이상 과다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법에 따른 4·5급 직위에 3급을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위직 수를 늘렸다는 것. 재외선거관 파견을 명목으로 3급을 5명 증원한 뒤, 실제론 국내 승진 자리로 활용하고 재외선거관 파견 전 2개월간 재택근무를 시키는 등 복무 관리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고위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임기 6년짜리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자리도 2, 3년으로 쪼개 내부 직원이 맡게 했다. 이렇게 상임위원이 된 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1급 이상으로 퇴직했다.

감사원은 “선관위는 법령에서 하도록 정한 정원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인사 감사도 그간 중앙선관위 인사부서가 실시해 사후 조치가 되지 않아 위법·부당한 인사 행태가 장기간 방치돼 관행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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