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팁’아파트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벽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폭행과 살인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벽간소음은 층간소음 기준과 동일하게 야간을 기준으로 직접충격음은 34데시벨, 공기전달음은 40데시벨을 사용하고 있지만, 측정 시 대부분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피해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일 싸울 수만은 없고 참기는 어려우니 손쉬운 것부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는 화장실의 환기를 두꺼운 종이나 비닐 등으로 막고, 화장실 문은 방음문으로 교체하거나 문풍지를 이용하여 문 틈새를 철저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연결된 벽면 전체와 천장의 일부는 석고보드 등 차음재를 붙이시고 흡음재를 외부에 부착하는 방음시공을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책장 등 가구는 벽면에 밀착시켜 두면 소음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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