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전국 15곳서 9만명 집결… “노조 탄압 중단-국정기조 대전환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일 03시 00분


노동절, 전국서 대규모 집회
노란봉투법-연금개편안 처리 촉구
소음 커 시민 불편-교통 체증 이어져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각각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처리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추진 등을 요구했다.

●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국민연금 개편안 통과”

양대 노총이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날 각각 주최한 집회에는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등 15개 지역에서 9만여 명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신고했다. 서울에서만 주최 추산 민노총 2만5000명(경찰 추산 1만1000명), 한국노총 7000명(6000명)이 집결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열린 대회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며 “노조 혐오, 노조 탄압으로 착취를 부채질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몰아내겠다”고 했다. 이어 민노총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본대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反)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포기, 고용보험·산재보험 강화,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증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거부안을 의결했다. 민노총은 “노란봉투법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이다”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선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더 내고 더 받기’ 식의 연금 개편안을 처리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동명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더 내고 더 받는) 결론을 입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집회소음, 법정 기준 넘기도

한편 이날 집회에선 법정 상한을 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도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민노총 집회에서 측정된 등가소음(10분간 평균 소음)은 92dB(데시벨)을 기록하며 주간 비(非)주거지역 내 법적 상한인 75dB을 넘었다. 민노총은 경찰로부터 2차례 최고소음기준 초과 통보서를 고지받기도 했다. 중구 청계광장을 지나던 회사원 이모 씨(41)는 유치원생 딸의 두 귀를 손으로 막으며 “모처럼 휴일을 맞아 나들이를 나왔는데 아이가 큰 소리를 무서워해 점심만 먹고 다시 집에 간다”며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최소한의 소음 제한은 지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교통 체증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부터 동화면세점부터 중구 덕수궁 대한문까지 약 500m에 이르는 세종대로 대한문 방향 편도 5개 전 차로에서 교통이 통제됐다. 이 과정에서 교통 체증이 발생해 오후 3시 반 기준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의회 방면 세종대로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3km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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