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절반이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그 결과 4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정규직(58.0%),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61.6%), 월 급여 150만 원 미만 수령(58.4%) 등의 직장인 사이에서는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단체에 상담을 문의한 한 노동자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 회사에선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37명) 중에서는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10명 중 2명 이상(24.6%)이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불이익 유형에는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처’가 각각 42.2%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임금, 상여금 차별 지급’(28.9%),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파면·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민수영 변호사는 “출산과 육아를 민폐 취급하는 직장의 출산·육아 갑질을 국가마저 방치하는 동안 개인은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게 됐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산율이 바뀐다”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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