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면 재계약 못해줘”…직장인 절반이 못 쓰는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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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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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절반이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그 결과 4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정규직(58.0%),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61.6%), 월 급여 150만 원 미만 수령(58.4%) 등의 직장인 사이에서는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단체에 상담을 문의한 한 노동자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 회사에선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37명) 중에서는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10명 중 2명 이상(24.6%)이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불이익 유형에는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처’가 각각 42.2%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임금, 상여금 차별 지급’(28.9%),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파면·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민수영 변호사는 “출산과 육아를 민폐 취급하는 직장의 출산·육아 갑질을 국가마저 방치하는 동안 개인은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게 됐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산율이 바뀐다”고 전했다.
#직장인#육아휴직#직장갑질#노동자#재계약#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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