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논의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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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지식재산과 관련한 국제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아시아 특별 법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법원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를 발족하고 학계와 함께 공동연구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국내 사법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 사건의 처리를 위한 특별법원 등의 설립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특허 등에 대한 분쟁이 국내보다는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 법원이 국내에도 필요하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연구회 초대 회장에는 노태악 대법관이 선출됐다.

최근 특허분쟁은 국내보다는 국제 중심으로 이뤄지는 추세다. 한국 기업들끼리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 독일·프랑스·일본·네덜란드·중국·싱가포르·두바이 등 세계 각국은 이같은 국제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문 법원들을 앞다퉈 설립하고 있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설립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노 대법관은 특별법원 설립을 위해선 절차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쟁 처리 과정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 및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등 정보기술(IT)를 활용한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증거개시청구와 공개 제도 등 효율성 높은 영미법상의 절차 도입 △조정 등을 활용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절차 진행 △전문화된 외국인 법관의 비상임재판관으로서 임명 △조속한 한국의 ‘외국재판에 대한 승인집행 협약’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분쟁#특별법원#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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