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80㎞인 44번 국도에서 시속 200㎞ 이상으로 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경 홍천군 설악로 남면 양평방면 44번 국도에서 39세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고 시속 205㎞로 달리는 모습이 암행순찰팀에 발견된다.
경찰은 사고를 우려해 즉시 추격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면서 방송을 통해 정차를 지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사원인 운전자는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운행에 나섰고, 초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00점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100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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