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면서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이를 멈춰 달라며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원고 측 출석 없이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진행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은 원고 측이 출석하지 않아 공방전 없이 종료됐다. 이 소송은 경북대 등 의대생 총 1786명이 정부와 각 대학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냈다.
의대생 측 대리인은 “앞선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법원의 결정도 같을 것이 명백하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이 재판부는 앞서 강원대 등 의대생 총 485명이 같은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의대생이 대학 총장이나 대교협과 사법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은 의대생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의대생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소송 대상을 각 대학 총장 등으로 바꿔 가처분 신청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의대 증원에 대한 실질적 법원 판단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서 진행하는 사건에서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부는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유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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