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연도를 3년 늦춘 허위 주민등록증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나이 어린 이성과 교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지난달 26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9월 B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신분증 위조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성 교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가 B 씨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대화방에서 B 씨에게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출생 연도를 ‘92’에서 ‘95’로 변경해 줄 것으로 요청했고, B 씨에게 위조 대금 25만 원을 송금했다.
이에 B 씨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A 씨의 사진과 이름, 주소로 출생 연도가 ‘95’로 변경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카드 프린터로 인쇄한 후 홀로그램을 부착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타인의 신분증을 훔칠 경우 절도에 해당하고 습득해 판매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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