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를 출제·검토한 경력이 있는 교사가 입시학원에 문제 판매 등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를 할 경우 최대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입시 부정 및 수능 또는 모의평가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를 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해당 비위의 양정을 명확히 해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 징계 제도 운용의 형평을 기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수능 및 모의시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수능 및 모의시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포함됐다.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입학·편입학과 관련한 비위도 추가됐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파면된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한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임이나 강등, 정직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감봉이나 정책 등 징계가 내려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및 수능 등과 관련된 비위에 연루된 교원을 엄중히 문책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해 해당 비위 발생을 억제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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