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교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학폭 가해자였던 학생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길이 막히는 것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교대 10곳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1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지원 자격을 주지 않거나, 지원할 경우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교대는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주지 않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점 폭이 커 학폭을 저지른 수험생이 합격하기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교대는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서면사과)인 경우에도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한다. 2호(접촉, 협박, 보복 금지)부터는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
교대 외에도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 가해자 학생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대 입학생에게 더 엄격한 인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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