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11만명… ‘최대 50% 감액법’은 폐기 수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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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급 느는데 법안 2년반 묶여
5년내 3회 이상 수급, 1년새 8%↑
“반복 제한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복수급자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에서 2년 반째 잠자다 이달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전년보다 7.8% 늘어난 11만 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반복수급자로 분류한다. 반복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매년 늘어 2021년 처음 1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11만 명이 됐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돼 한 달(30일 기준)에 189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4∼9개월이다.

일각에선 최근 최저임금이 급등하며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라 반복수급 유인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어기가 일정한 어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일감이 없는 시기에 ‘비자발적 실업’을 한 것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며 수급 요건만 충족한 뒤 일을 그만두고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원으로 추정되는 한 60대 원양어업 종사자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4차례 실업급여를 받기도 했다.

고용부는 현행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2021년 11월 5년 내 3회 이상 받는 경우 지급액을 최대 50% 줄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반복수급은 단기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 때문이며, 수급 제한은 열악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되 잦은 실직에 노출되는 일용직,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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