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발 예정지를 미리 산 뒤 보상금을 받아 나눠주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투자 업체인 케이삼흥 김모 회장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회장과 케이삼흥 사내이사 등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1년에 투자금의 최소 24%, 최대 84%의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며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21년 설립된 케이삼흥은 그해 7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서울 여의도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월 2∼7%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또 “정부 및 지자체의 토지보상이 확정된 부동산에만 투자해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만기까지 매월 이자 지급, 은행이자의 8배”라고 투자자들을 모았다.
피해자들은 케이삼흥이 서울과 광주 등 전국에 지사 7곳을 세우고 투자를 권유했지만 지난달부터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며 김 회장 등을 1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낸 피해자만 24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총 172차례에 걸쳐 약 30억 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인당 최대 피해액은 약 9억6000만 원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50∼60대 중장년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최소 3000명 넘게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 액수는 총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03년에도 ‘기획 부동산’ 사기로 투자금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을 낸 뒤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접수가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확인 중”이라고 했다. 케이삼흥은 전국 지사 7곳 중 3곳을 최근 폐업했다. 홈페이지 역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 회장은 최근 투자자들에게 “3, 4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하고, 지금은 수익이 나지 않아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