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인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내 전시장에서 소녀의 외향을 한 게임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어린이 런치세트’라고 이름 붙인 부스에서 이를 전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일산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킨텍스에서 열린 만화·게임 동인 행사 ‘일러스타 페스’의 성인물 판매장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물건을 팔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해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전시물은 국내 유명 모바일 게임에 등장하는 로봇 캐릭터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만화책으로, ‘어린이 런치세트’라는 이름의 부스에서 8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주최 측은 해당 전시물은 신분증 확인을 통해 성인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서 전시·판매했고, 인쇄 형태로 제작됐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을 성적으로 묘사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전시하면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동영상, 게임 또는 온라인 등으로 전달되는 이미지’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성착취물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변호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의 범위가 좁아 같은 내용도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처벌되는 반면 만화책 형태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문제다”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전시물의 작가와 행사 관계자 등을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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