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찬물로 샤워를 시키는 등 상습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의붓딸이자 초등학생인 B 양(당시 8살)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한 데 이어 B 양이 이를 구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범행과 관련해 ‘1학년’, ‘겨울 엄청 추웠어요’라고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꾸며내기 힘든 내용도 포함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B 양이 바닥에서 잠을 잘 때 침대위로 올라가려 하면 “한 번 더 올라오면 더 세게 때릴 거야”라면서 B 양의 배를 발로 차거나 B 양이 자신이 지시한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옷걸이로 손바닥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이외에도 A 씨는 B 양이 찬물로 샤워를 할 때 차갑다고 하면 머리채를 잡아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으로 집어넣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친부에게 B 양이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고 말하면서 발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가 막연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학대한 적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기억력 한계로 일정한 시점을 특정하기 곤란하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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