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60대 육아도우미가 단지 놀아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한 가정집에서 전문 업체를 통해 구한 육아도우미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CCTV 화면을 보면 이 육아 도우미는 침대에 누운 채 아이가 일어서자 뒤로 넘어뜨린다. 또 아이가 침대를 잡고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끌어당겨 쓰러뜨리기도 했다. 머리를 부딪친 아이가 칭얼대는데도 도우미는 누워있기만 했다. 이 같은 행동은 다섯 번이나 반복됐다.
이 도우미는 맞벌이하는 부모가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60대 여성으로, 아이를 맡긴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번 일로 아이는 전치 2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피해 아동 부모는 MBC에 “(육아도우미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랑 놀아줬다’더라. 죄책감이 들었다. 가장 큰 잘못은 아이를 맡긴 부모인 것”이라고 토로했다.
도우미는 피해아동 부모에게 “정말 죄송하다. 자는 척하면서 한다는 게 생각이 짧았다. 평소처럼 (아이를) 업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어찌 제가 아이를 발로 차겠나. 너무 죄송하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소리 켜보셔라. 아이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해명했다.
부모는 도우미에게 진심 있는 사과와 월급 반환을 요구했지만, 도우미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 부모는 도우미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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