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8번째 사망…“마지막 날까지 8400만원 못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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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7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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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정부·여당에 조속한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일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A 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 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자 등’으로 분류됐다.

A 씨는 다가구 주택의 후순위 세입자인 데다 소액임차인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대책위는 “A 씨가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8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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