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모기향까지 피운 사람이 있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다 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건 첨 보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보러 내려갔는데 이게 웬걸? 큰 텐트가 쳐져 있었는데 압도적 크기에 순간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이즈도 사이즈거니와 안에 침낭도 있었고 모기향 피운 흔적까지 있었다.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가 엄청 많이 났다. 주차 공간 2칸이나 차지하고 대체 뭐냐?”고 덧붙였다.
글 작성자가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문제의 대형 텐트가 지하 주차장의 주차 공간 두 칸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아파트 공용공간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7월에도 한 입주민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해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공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한 입주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면 다른 입주자 권리를 침해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위법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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