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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교사 10명 중 8명 “교장·교감으로 민원 업무 일원화” 긍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07 20:57
2024년 5월 7일 20시 57분
입력
2024-05-07 20:57
2024년 5월 7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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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교사 '악성민원' 관련 설문조사
10명 중 3명만 "보호 체계 잘 갖춰졌다"
"법적 분쟁 기관이 대응해야" 요구 높아
ⓒ뉴시스
서울 교사 10명 중 8명은 ‘교장·교감 중심의 민원 업무 일원화’ 방식이 악성 민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2월29일부터 4월1일까지 서울 지역 교사 377명 대상으로 ‘학교별 민원 대응 체계와 분리 조치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설문에서 자신의 학교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28.61%(그렇다 23.80%, 매우 그렇다 4.81%)에 불과했다.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학교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이 60.24%로 1위를 차지했다.
‘교사들 사이에 의지할 수 있는 문화’는 28.92%, ‘학교 전화에 악성민원에 대한 경고 멘트 안내’가 24.07%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이유로 꼽은 이들은 8.43%에 그쳤다.
악성 민원 대응체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체계적 대응 매뉴얼 부족해서’(65.85%), ‘민원 창구(업무)가 일원화 돼 있지 않아서(47.54%)’ 등이 꼽혔다.
관리자 중심의 민원 업무 일원화가 교사들의 민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는 응답이 41.58%,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7.37%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이 교장·교감 중심 민원 대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가장 시급한 대책(중복 응답)으로는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교육청 등)이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77.45%로 가장 높았다.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가 65.52%, 학교 관리자의 책임있는 대응이 63.13%로 뒤를 이었다.
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학교폭력법 개정(학폭 개념 및 대상 범위 제한, 담당 교사 면책, 생기부 기재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30% 가까이 나왔다.
한편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 체계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생 분리 조치 장소는 교무실(46.42%), 상담실(26.53%) 순으로 많았다.
특별교실·보건실·도서실·상담실 등 일상적인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은 분리 장소로 적절하지 않아 앞서 시교육청의 학생생활 규정 개정 예시에서 제외됐는데, 다수의 교사들(57.3%)이 이런 취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설명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분리 조치에 따른 학교 관리자 책임을 강조하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분리 조치 공간 확보와 학생 지도 측면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민원 대응 및 학생 분리조치 시스템 점검·보완책 마련 ▲학교 관리자의 역할·책임 제고 ▲예산과 인력 뒷받침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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