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6일만에 ‘구하라법’ 국회소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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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상속 유류분 위헌 취지’ 결정 영향
여야, 이달말 본회의 통과 가능성

ⓒ뉴시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2일 발의된 뒤 1436일 만이다.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가 열린다면 구하라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패륜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도 일정 비율의 유산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을 적용받는 건 부당하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점도 여야 합의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소위에서 구하라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입법이 추진된 법안이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도 상속권 상실 선고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해당 절차는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가 진행하거나, 유언이 없었더라도 공동상속인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시행 시점은 2026년이다.

현행 민법은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유언위조 등 사실상 강력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서 상속 자격을 원천 박탈하는데, 부양 의무 소홀 등 패륜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서 별도로 법원을 통한 상속권 박탈 절차를 만든 것이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 통과까지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27년까지 5년간 판사 정원은 370명 늘린 3584명, 검사 정원은 206명 늘린 249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구하라법#상속 유류분 위헌#국회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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