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문위 참석자 “증원규모 논의안해”… 차관 “결정권은 정부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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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참석 전문가 9명에 물어보니… “협의체 3곳 증원 필요성만 언급
한번도 구체적인 숫자 공개 안해
2월 6일 회의서 2000명 추진 알아”
정부 “증원 규모 결정은 정부 권한”

7일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은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과천=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7일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은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과천=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정부는 올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전까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를 운영하며 의대 증원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7일 동아일보가 이들 회의체에 참석한 전문가 등 9명을 취재한 결과 어느 회의체에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체 참석자들은 “증원의 필요성은 논의했지만 얼마나 늘릴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한 번도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적 없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 발표 1시간 전 ‘2000명 증원’ 첫 공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총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증원 등을 논의했다. 의협이 성명서만 읽고 퇴장한 마지막 회의 외에는 양측이 테이블에 앉아 논의를 거듭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협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회의에 참여한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증원의 필요성을 계속 언급했지만 한 번도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의협에만 ‘적정 증원 규모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해 8∼12월 열린 전문위의 경우 격주에 한 번씩 열렸는데 한 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면 다른 위원들이 토의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총 14명이 참여했는데 복지부 공무원 2명과 전문가 12명이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든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 등 의사 수요 추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문위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위원들은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려야 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2000명’이란 숫자가 처음 공개된 건 올 2월 6일 오후 2시 보정심 회의에서였다. 보정심 위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서야 2000명 증원이 추진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위원은 “숫자 공개 후 돌아가며 찬반 의견을 내놨는데 일부 전문가는 ‘너무 많다’는 의견을 냈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3000명 증원’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회의는 1시간가량 이어졌는데 막판에 표결 없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반대 의견 없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들자 그대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회의가 종료된 직후인 오후 3시 2000명 증원을 공식 발표했다.

● 정부 “증원 규모는 정책적 결정”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증원 규모는 부족한 의사 수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 결정”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2000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체는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이고 이를 참고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건 정부라는 취지다.

하지만 의사들은 최소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정심과 전문위 등에선 증원 규모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7일 “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면 증원 찬반 여부 및 증원 규모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의 과정을 거쳐 증원 규모가 결정됐어야 하고 회의록에는 이 같은 내용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을 비롯해 법원이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각 회의체 논의 내용이 법정을 통해 공개될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2000명 증원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인 협의체#의대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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