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112에 거짓 신고…95회나 반복한 40대 결국 구속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5월 8일 09시 45분


술만 마시면 112에 전화를 걸어 거짓 신고를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의 행동을 1년 동안 95번이나 반복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신고해 출동해 보니 별다른 이상 없이 잠들어 있고, A 씨는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으며,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거나 여자 친구에게 폭행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출동해 보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경우 등이 있었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 씨는 이전에도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5월 여자 친구와 다툼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뒤 경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를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술을 마시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12를 누른 뒤 아무 내용이나 신고했다. 새벽 시간에도 신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거짓으로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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