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많은 사람이 층간소음은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음 민원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 공동주택은 벽식구조(내력벽)로 되어 있어 아래층애서 발생하는 벽이나 천정을 가격하는 충격음 뿐만아니라 악기나 음악소리 등의 공기전달음과 쉽게 윗층으로 전달됩니다. 고의적인 소음발생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해결법을 추천합니다.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을 통해 아래층에 경고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좋습니다. 소음 발생이 가장 심각한 시간대에 현장방문을 통해 이들에게 층간소음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지속적인 층간소음 주의 방송은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는 집의 화장실(안방 및 거실)의 환기구를 철저하게 막으시고 문은 문풍지 등을 설치하여 공기전달음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관 쪽에는 중문을 설치하시는 것도 공기전달음 차단에 효과적입니다. 고의적인 소음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피해사실, 발생 소음원, 시간대 등을 중심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위층에 우편을 통해 전달하시는 것도 심각한 피해 사실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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